헌재 "투표 오후 6시까지, 선거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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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좀무네요
아니면 선거일 자체에 일을 못 하게 막던가...
퍽이나 근무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 그러면 잘 보내주겠네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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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다른 방법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차원의 일인데
'현실적으로' 근무 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고 하면 안 보내준다는 이유를 들어버리면 위법을 정당화시켜주는거라서 안 됩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안 보내준다는 것의 밑바탕에 선거일에 노동을 시킨다는 것과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데, 이를 '현실적'이라는 말과 관련시켜 서술하면 위법을 정당화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으로 투표하러 갈 수 있게 보장되어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소리 같지만 오후 여섯 시까지 규정한 게 나름 합당하게 문제가 안 될 뿐 오후 여섯 시에서 더 늘리는 게 문제가 된단 건 아닌 듯해요. 결국 시간 늘릴려면 헌법에 기댈 게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시간 늘릴 걸 좋아할 국회의원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뽑는다거나..
헌재는 정책을 이렇게 해라 하는 기관이 아니니..
선거못하게 기본권 침해하는거 자체가 헌법에 위배 되는거지, 6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듯...
단순히 투표 시간만을 늘리는 거라면 문제 없을텐데, 헌재에서 말하는 투표 시간 한정의 필요성이 무슨 뜻인지 참 궁금하네요
"투표시간을 제한한 것은 선거결과 확정 및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