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中인신매매 탈북여성·아동 500명 넘게 구출한 의미 퇴색 막고자 항소"
2025-01-28 14:12:51 원문 2024-09-08 14:33 조회수 668
탈북민 출신 지성호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지사(전 21대 국회의원)가 중국 등지 북한 동포 구출을 위해 28억여원의 후원금을 모았으나 이게 관할 기관 등록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최근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탈북민 구출 의미의 퇴색을 막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성호 지사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지성호 지사는 지난 2010~2020년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 대표를 맡아 탈북민 구출 활동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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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은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했고, 담당 변호사도 그 정도의 판결을 예상했다"며 "그런데 서부지방법원 마은혁 판사는 저를 정식재판으로 넘기면서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가 약식기소한 것을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바꾸고,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성호 지사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41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그 중 1억원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1심에서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아 저보다 적은 1천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이번 판결과 대비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