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총평
한줄요약: 이게 왜 1컷 47임?
만점 받긴 했는데 결코 쉽지 않았고, 딱 작수 같았음.
1~4번: 무난
5번: 여기서부터 당황한 사람 많을 거 같음. 나도 당황함. 한국식 임기제도가 들어가서 임기 맞추는 거에 꽤 애먹었을 거로 보임. 조건 잘 보고 맞춰서 갑 임기 2년은 t-1대 의회고, 남은 3년+을 1년은 t대 의회고, 나머지 을 4년은 t+1대 의회인 거 알았다면 풀 수 있었을 거고, 문제에서 의석 변동 준 거로 t-1대 의회 알 수 있는데 이러면 바로 답이 나옴.
6번: 무난
7번: 을이 18세이므로 성인과 근로시간 규정이 동일한 것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였음.
8번: A~F까지는 안 나와서 무난했음. 5번이 살짝 낚시긴 했는데, 국회가 헌재 3인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에서 올라온 6인도 임명하면 됨. 국회 동의 필요한 건 헌재소장임.
9번: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어렵게 나왔다 보니 솔직히 쫄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음. 그냥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법에 문제 없다만 알았어도 풀 수 있었음.
10번: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사례가 막장드라마 같았음. 뜬금없이 돼지가 튀어나와서 어이없었는데, 선지만 읽어도 답 고를 수 있었음. 직원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걸 알고 있었으면 문제없음.
11번: 솔직히 가장 당황스러웠을 문제이고, 실제로도 왜 이게 안 풀리지 하다가 일단 넘기고 마지막에 다시 봤음. 법이 제정된 게 2020년 6월이고 (편의상 A로 함.)한 번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개정된 게 2021년 6월(편의상 B로 함.)인데 을은 2021년 12월에 딥페이크를 만들어 뿌렸으니까 B를 적용받아야지, A가 을에게 유리하다고 A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남. 행위 이후에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법을 소급하는 게 가능한 거지 이전에 유리했던 법을 적용할 순 없음.
12번: 이거도 은근 당황함. 그런데 B는 친권이 없으니까 확답을 촉구할 수 없음.
(갑은 왜 계약으로 양다리를 걸친 것인가...)
13번: A와 B는 입양되었다는 말이 없으므로 상속권자가 아님. 가계도 무난히 그리면 해결 가능했던 문제.
14번: "계산하고 가야지"
솔직히 사례가 조금 웃겼음. 일단 정상참작하여 A를 기소유예했다는 건 멱살 잡은 게 죄는 맞는데 먹튀당해서 억울한 사정을 고려해 한 것이므로 자구행위가 아님. 그리고 검사가 항소했으므로 2심이 계속되고, 갑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 그리고 이게 답임. 은근 낚시들을 계속 걸어놓는 듯함.
15, 16: 무난
17: 사례에 은근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동물을 걷어차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자신을 방어한 것은 긴급피난이지만 그 동물이 사주를 받았다면 그것은 정당방위가 됨.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으로부터, 정당방위는 현재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제3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건데 동물은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도덕적 능력이 없어 가치판단 자체를 못함) 동물에 의한 위험은 위난으로 취급됨. 그런데 동물이 사주를 받았다면 그것을 방위하는 것은 곧 위법 행위를 사주한 사람에 대해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이므로 정당방위임. 그래서 5번 선지가 안되는 거임. (단 지문으로 주기도 했음.) 다음 수능에 나올지 모르니까 알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음. 답은 3번인데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했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런 거임. 더 어렵게 내서 다 죽여버렸을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평가원이 그나마 자비를 베풀어준 거 같음.
18: ICJ 재판관은 총회와 안보리에서 각각 과반을 득표해야 선출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했고, 설령 그걸 몰랐더라도 다른 선지들이 대놓고 다 틀려서 소거법으로 나머지 선지 날리면 됨.
19: 무난
20: 담백하게 개념만 물어봤지만 ㄱ, ㄷ 고르고 많이 틀렸을 문제. 나도 ㄴ 선지는 좀 애매했는데 맞다고 고름.
ㄱ: 정당이 4개고 지역구는 200명인데 선거구가 50개이고 한 선거구에서 4인을 선출하므로 1인만을 공천하면 아무리 많이 당선시켜도 한 당이 50석까지만 얻을 수 있음. 비례대표가 100석이라서 설령 그걸 모두 가져가더라도 지역구, 비례대표 합쳐서 최대 150석이므로 300석의 과반이 아님. (과반선=151석)
ㄴ. 이게 제일 논란 많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함.
만약 A B C D가 나오고 각각 50.1%, 39.9%, 6%, 4% 얻었다면 당선된 A는 50.1%고 나머지 후보들의 합은 49.9%이므로 당선자는 항상 절반보다 많은 표를 얻음.
결선투표에 A B가 올라가서 각각 51%, 49%를 받으면 당선자 말고 다른 후보는 B말고는 없으므로 언제나 당선자는 다른 후보들의 표 합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음.
그래서 ㄴ이 맞는거라고 판단함.
ㄷ.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과대/과소대표가 최소화되는데 여전히 병립형을 유지하므로 과대/과소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음. 그래서 맞음.
풀면서 은근 턱턱 막히고 꽤 빡쎘는데 이게 1컷 47이라는 게 진짜 말이 안 됨. 정법도 슬슬 과탐처럼 되어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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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좀 치는애임 ㅇㅇ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고2 모의고사 정도는 50점 나옴....
솔직히 선지들 매우 쉬웠고, 풀면 다 풀 수 있는 것들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게 1컷 47에 2컷 44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갠적으로 어려운 선지는 있든 없든 상관없는데, 지문압박량이 꽤 심했고, 정부형태가 너무너무 어려웠음.
적생모 풀면 항상 1컷보다 3점은 높았는데, 지문압박량 + 정부형태 난이도 때문에 체감난이도는 적생모 1컷 42시험들이랑 비슷했음. 근데 1컷 47인거 보고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