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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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뭘 해도 수능날 점수는 안바뀜 제작년 작년까지는 진짜 하루전까지도 죽을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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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괴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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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붕이들아 사랑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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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이었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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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기출 시대 0
기출 22 24 25품 근데 기출 너무 쉬운데 기출 계속 풀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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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랑 비교 6
진짜 수능 어케나올지 감도 안잡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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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다 풀엇는데 진짜 너무힘들었고 빡모 시즌2는 킬캠에 비해서는 ㄱㅊ았긴한데 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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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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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미적 선택자면 작수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음? 작수 현장응신데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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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명예의 전당 같은거 만들어주세요 이제 좀 전설적인 거물급 옯붕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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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랑 30번 틀림...어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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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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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포자 전문 영어강사, Good day Commander입니다. 수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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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