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생 법대생 컴온
법률상의 부부였던 갑과 을은 을이 암에 걸려 이 때문에 치료를 요하고 생활이 어렵게 되어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없음에도 생활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을이 사망한 후 갑은 이혼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인정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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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못 찾겠어요 그냥 임의로 만드신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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