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관련한 질문입니다.
수능 당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탈부착식 자전거 라이트를 가지고 가려 하는데, 해당 라이트는 탈부착식이라 자전거에 계속 달아두면 분실, 도난의 위험이 있어 제가 직접 소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라이트는 C타입 충전기로 충전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전자기기로 분류되어 반입금지물품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부품을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본부에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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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놔도 도난안당해요
폰이랑같이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