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난 복합세트 풀 때 울 뻔했는데
-
으... 슬프군 곧 군대가서 그런가 왤케 다들 그립지
-
과탐 지랄나는게 사탐런때문에 고이는거고 사탐런하는 이유는 사탐으로도...
-
심심하시면 제 글 좀 읽어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제가 당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논술가고싶었는데 0
국탐으로 2합4 밎출려했는데 화작 86 사문 39 야발 둘 다 한끗차이로 최저 못맞추ㅁ
-
똥 배꼽? 0
국어 그게 머임 나만 기억 안 남?
-
특정되나요?
-
오야스미 2
네루!
-
1. 수학이랑 국어 각각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고 대충 몇 점 정도 맞춰야지 들어갈...
-
부산 교육청에서 2컷이 86이라고 잡던데 이대로 나온다면 선택0틀 공통5들이어도...
-
독해에 대해 다루는 책 내용 중 스키마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맞춰봐요. 저는 못 맞춤...
-
침대를 없앨까 10
못일어나겟네..
-
난 이 양반 세대도 아닌데 ㅋㅋㅋㅋㅋ (이 영상 자이하르가 꿀잼이라고 꼭 보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
진짜로 영양제 먹으라고 편지를 쓴 유진진님
-
개에반데…
-
덕코는 그대로지만
-
진짜모름
-
나중에 밑에애들 기출풀때 반응이 궁금함 킥킥 똥 배꼽 3연타
-
독서 마지막 보기문제 디시연계 ㅇㅈㄹ 하면서 풀었고 킥킥이는 뭐이렇게 그립니...
-
논리가 어렵지 않은 노가다성 문제는 맞는데 현장에서 저런 계산 호흡이 긴 문제 내면...
-
내년(?)을 위해서 보러간다 6잘9잘수망 이여서 수시 4장 날라감
-
난 그게 조트였어
-
나 헛소리 했었나
-
뚜둥뚜둥
-
설대 같이 쓸 수 있는 거 부럽다 설대 합격증은 받아보고 싶었는데 군이 겹치네
-
나 한번도 안해봐서 해보고싶은데, 검색해도 안나오네; 정신과 가야함?
-
이상입니다. 역시 근본 과목을 해야합니다
-
이쁜 쌤은 실력에 비해 비쌀것같고 좋아하게되서 집중안될 것 같아 잘 못대했다간...
-
님들아 님들아 1
*아들님 *아들님 아드님 아드님 *딸님 *딸님 따님 따님
-
인강 하실 줄...
-
4문제에 지문이 한단하고 살짝 넘기는데 그럼 읽는데 2분 걸리고 30초당 한 문제씩...
-
ㅋㅋㅋㅋㅋㅋ 이건아닌듯
-
24수능 동사 48예측 실제47 23수능 세사 48예측 실제47
-
ㅋㅋㅋㅋ
-
진지하게 한달만 공부안해도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날아감
-
친한 사이는 아니고 인스타 맞팔만 되어 있는데 인스타 스토리에 답장할 수 있는...
-
ㅜㅡㅜ
-
미적 1컷 84라 흠
-
좋아요!! 굿
-
이번주 부산대 경영 논술 있는데.. 가야할까요?ㅜㅜ 넘 우울할네용...
-
작년 수능 성적은 언미물지 80 85 3 93 95였고 올해 수능 성적은 메가...
-
분명 그 스킬팩에서 6 9 평에 극한이 빡세게 안 나왔으니 수능에서 극한을 빡세게...
-
그냥 꿀잼이네 0
아무나! 이겨라! 예측 지는사람은!!!!! 화형!!!!!!!!
-
97 87 2 76 97인데 가능할까 화확 동사사문 아무과라도 좋으니 ㅠㅠ
-
매년 달라여
-
건대를 맨날 밥먹듯 까면서도 정작 건대 지망하는 사람들 글쓰면 같이 기원해주고 건대...
-
화작 2컷 86 0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화작 2컷 86되면 중대논술(3합6) 최저...
-
헛되고 헛된것들을
-
부교 등급컷이 0
희망회로 마지노선인가....
-
수시폐지가답이다 0
그러면 일련의 고민도 없이 자퇴할텐데 학교꼬라지보면 공교육은 붕괴되는게 나을것같음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