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Sonic 모의고사 1회 FEEDBACK!!
네 2번째 모의고사가 끝났네요
시험이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설지 탑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험은 어땠나요? 난이도는 괜찮았나요?
혹시 오류는 있었나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 모두모두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류는 즉시 수정!
질문은 쪽지로도 받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웠나보네요.. 1컷 47잡고 만든거긴한데 ㅋㅋㅋㅋ 1컷 한 44예상합니다. 작년 9평같은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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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이의제기신청 - 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 5항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18번 이의제기신청 - 인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여야만한다. 노동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 수정 ->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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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평 1등급 받았었는데 절망적인 점수네요 ㅜ
많이 어려웠나 보네요 .... (저는 누가 몇점 받았는지 다 알아요~)
마이페이지에서 모의고사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원래 등급컷과 점수분포가 뜨는 칸에 지금 회색으로 '실제 응시자가 없는 시험입니다'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O_o
저도 처음에 그렇게 나와서 당황했는데 다시 들어가보니까 있더라구요ㅎㅎ
저도그래요..
에에 다시 그렇게 뜨네요.... 쪼금만 기다랴주세요.. .1컷은 44입니다!
이의제기 글올렷는데 봐주실수 잇나양 ㅠ
수정이요~
기각입니다
9평 48점인데...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그리고 과탐처럼 ㄱㄴㄷㄹ 배열해놓으신건ㅋㅋ미치겠어요
그 부분 조금 신경썼어요 ㅎㅎㅎ
18번 1번으로 체크했는데 틀렸어요. EBS 최적 샘 인강 들을 때도 부당해고관련 구제절차는 노동조합이 신청하지 못한다고 들었고(부당노동행위와는 대조적이죠), 구글에 노무사 사이트 들어가봐도, 대법은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구제절차 신청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답 1번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오류 죄송합니다. 부당노동행위와 헷갈렸네요. 더 배워갑니다. 저도 적자인데 수업 제대로 안들었나봐요 ㅠㅠㅠ
ㅎㅎ 아마 최근 강의였을 거에요. 고난도 등급역전 강의였나? 특강.
아참 상속 문제에서, 극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은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진술을 틀렸다고 체크해서 틀렸어요. 기여분 제도를 몰랐던 거네요. 교과서 상속 파트에 세 줄 정도로 짧게 나와있는데, EBS에서나 학교에서 모두 들은 기억이 없어서 하마터면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모의고사 만드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 저도 더 공부해서 마지막 2회로 찾아뵙겠습니다~
후... 48점인데 치킨 가능할까요?ㅠㅠ
아 그리고 10번에 5 골라서 틀렸는데
5번 선지는 사회권이고, 4번 선지는 청구권이라서 그런가요?
5번 선지 자유권으로 대충 판단하고 넘겼는뎅..
넹넹 ㅋㅋㅋ 해설지에 헌법 출처 나와있어용 ㅎㅎ 음 레드밸리 님이신가요? 1등이시네요 ㅋㅋㅋ
오.오앙오 치킨이네여
왜 닉변이 반영 안 됐을까요..ㅠ
아 그리고 '실제 응시자가 없는 시험입니다.'
라고 뜨면서 해설지가 안 뜨네요 ㅜ
그니까요 ㅠㅠ 속상하네요 내일 관리자님께 다음 시험 일정 잡을 겸 문의해봐야죠 ㅠㅠ 그래도 안되면 이멜로 쏴드릴게용
네네
양질의 모의고사 정말 감사합니다
잘 풀었어요 ㅎㅎ
ㅎㅎ 감사해요 다음 모의고사도 기대해 주세요 ㅎㅎ
응시했어요!! 저도 적자인데 점수가.... 아주그냥 엉망이네요 ㅠㅠㅠ 아직 법과 정치 배워야할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너무너무 많아보여요 이번 계기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Final 올리셨던데 그거 이번주에 풀 예정이에요 법정은 모의고사도 많이 안 올라오는데 덕분에 잘 풀었습니다 감사해요!
그 9번 이해가 안가는 것 중에 하나가 ㄴ이 전입신고 마치고 확정일자 안받고도 대항력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실질 거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주라는 조건이 없어서 ㄴ이 틀렸다고 했는데.. 아직 이해가 잘 안가요!
그리고 18번에 부당해고는 노조신청이 안된다고, 당해 근로자만이 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당해 근로자 모두 신청가능한 건지요? 저도 적자인데 처음 알게 되는 내용이네요 ㅠㅠ 반성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는 다른 절차인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전입신고/확정일자처럼 중요한 절차는 아니에요. 원래 임대차계약은 등기부에 기재가 안되는데 특수한 경우에 지방법원에 신청해서 기재시키는 검니다.
부당해고는 노조 차원의 신청이 안 됩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노동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임차권등기는 이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임차권등기는 아마 교과서에 없는 걸로 아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만 해두세요.
아 최적쌤 강의노트에서도 본 것 같아요 이제 기억났다...ㅋㅋㅋㅋ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차이 잘 알고 가요! 임차권등기도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좋은 문제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올려도 될까요..? 위에 9번 관련된 질문 올린 거 아직 궁금증이 해소가 안됐고, 19번에 ㄹ 선지에 여론을 조직화하는 경향이 높다 라고 한 거 뜻이 궁금합니다. 여론을 조직화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9번은 출제자님이 확인해보셔야 ㅠㅜ 저는 모바일이라 시험지를 못 봐서요. 대항력 요건에 실질 점유가 있는 건 맞을 텐데요.
여론 조직화 경향도 문제의 맥락을 몰라서 깔끔히 설명해드릴 순 없긴 한데요. 조직화의 반댓말이 파편화잖아요. 어떤 정책이나 의제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분산되어 있거나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낮으면 보통 여론/사람들이 파편화되었다고 하죠. 반면 어떤 정책이나 의제에 대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지지/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갖는 걸 조직화되었다고 하죠.
문제지 찾아봤는데 19번 조직화 얘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읽으심 돼요. 보통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회원들을 열심히 모으고 지지기반을 다지는 활동을 조직화라고 하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가)에서는 중도파가 별로 없고 진보파나 보수파가 대다수잖아요. 정책 현안이나 전반적 정책 방향에 대해 일관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고 또 대립하겠죠. 무상급식을 예로 들자면 (가)에서는 (나)와 다르게 찬성파와 반대파가 크게 대립할 겁니다((나)에서는 대립이 덜하게 물처럼 흘러가겠죠). 좌파는 복지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을 올릴 것이고 우파는 저지하기 위해 열을 올릴 것이고... 그러면 두쪽 다 시민들의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지요. 지금 TV조선이나 기타 진보언론들 아젠다세팅 열심히 하듯이... 이런 걸 여론을 조직화한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9번 '전세권' 설정이잖아요... 전세권은 물권적 채권이라 등기하는 순간 무조건 대항력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특별히 두어 임대인을 보호하는 이유가, 임대차계약은 그냥 채권이라 당사자들끼리에만 효력이 있어요. 예컨대 A 집주인 및 임대인, B 임차인, 둘이 임대차계약 맺었는데 A가 C에게 집 팔면 B는 C한테 나 여기 임대계약 맺었어요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임대차계약은 A에만 효력이 있는 것. 근데 '전세권'은 물권적 성격이 있어서 누구한테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되는 걸로 압니다).
문제지를 자세히 안 봤는지전세권을 못보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네요! 놓치고 넘어갈 뻔 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ㅎㅎ 조직화 이것도 확실히 이해되네요
공부하느라 이제야 봤네요ㅠㅠ 위에 omoide님께서 워낙 설명을 꼼꼼히 해주셔서 더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omoide님께도 감사드리고요, wherever님도 열심히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