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약국 사례로 보는 약사의 직능을 소개합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medipharm/show.asp?page=1&category=H&idx=227130
https://www.kpanews.co.kr/academy/show.asp?search_cate=8&idx=826
현재 해외에서는 좀 더 확장된 약사의 직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직능으로는
1. 백신, 주사제 투여 서비스입니다.
외국에서는 현재 코로나백신을 의원이 아닌 약국에서 투여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백신투여 관련 메뉴얼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해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중에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약국 직원이 약사의 감독하에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처방전 리필제, 복약확인, 홈케어 서비스입니다.
특정 조건에 한해 의사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해당처방전을 한번 더 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약확인 서비스는 예를 들어 결핵약의 경우 항생제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1차요법의 복약순응이 떨어지면 2차요법으론 더 많고 효과도 떨어지며 부작용이 심해지기에 환자들이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서비스입니다.
3. 약물검토 및 약물 조정 서비스입니다.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해당 처방약물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해당처방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를 조정하는 약사에 대해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심지어 전화 통화시 통화요금까지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금연치료제 및 마약류 길항제, 피임호르몬제 처방
약국에거 금연상담 및 치료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피임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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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약국의 업무 변화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수약무기준, Good Pharmacy Practice, GPP에 관한 메뉴얼인데
기존 약국의 처방조제위주의 시스템에서 개인맞춤형 상담서비스 시스템인 약국인 것이죠.
예를들면, 기존 단순조제에 대한 부분은 혜외사례처럼 약사지도하에 약국 종업원의 업무규정을 제시하고,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 외에 복약순응도 개선 서비스나 약력관리 서비스, 부작용 관리 서비스 등 현재 수가로 보상되지 않은 다양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약사회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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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어느나라보다도 전문의가 집앞에 널려서 일차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아서 미국과 비교하기엔 극과극 환경이죠. 예약도 없이 매우 저렴한 비용에 집앞 모든 각과 전문의한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요.
이게 참 악순환이긴 한데, 전문의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게 높은 이유가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련의를 늘리게 되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게 되면서 전문의들이 대학병원에 남지 못하고 로컬로 가는게 큽니다.1차진료는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하고, 2차진료부터는 높은 수가로 전문의가 담당하는 환경을 구성하는것이 적절하며, 비용효과적 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게 중요하겠죠.
허나 소개해드린 약국업무와 전문의의 일차의료접근성이 매우 높은것과는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약간은 중첩될 수는 있겠지만, 미국 외의 접근성이 좋은 국가에서도 약사의 넓은 직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