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법(피의사실공표죄) 문제 3번 해설
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26조를 국가적 법익에 관한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부정해야 한다.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이 순수한 개인적 법익만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개인적 법익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국가적 법익에 의해 실현되는 법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승낙의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리를 해석할 경우, 보호법익으로서의 국가 수사권의 주요성을 우선으로 하고 피의자 인격권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등을 포함하고’에서 국가적 법익인 국가 수사권을 중요시 하고 피의자 인격권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는 피해자 인격권이 법률상 보호되지 않는 이익이므로 부정해야 합니다.
② 업무를 사회상규, 사회통념 상에 비추어 용인되는 것이라고 볼 때, 법령에 근거를 두고 행해지는 일체의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중 수사결과 중간보고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브리핑하는 모습을 영화, 드라마 혹은 현실 뉴스에서 보신적이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수사결과 중간보고는 앞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법의식이 함양되어 있다면 2번 선지는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③ 범죄자 갑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기자 을은 언론인의 사명을 우선으로 보도를 하여 을에게 갑이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제310조에 의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아니므로 승소할 것이다.
3번 선지도 꼼꼼하게 읽으면 풀렸을 문제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기자가 앙심을 품고 공공의 이익을 표방하여 엿을 맥일수도 있지 않는냐라는 생각 하에 3번 선지를 범죄자 갑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형법 제307조제1항 명예훼손죄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읽었다면 바로 3번 선지가 옳지 않다는 걸 캐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99도1543)
④ 수사기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중요한 공적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저히 필요한 때에 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연쇄 살인마가 날뛰거나 성범죄자가 날뛰는데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검경(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⑤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에 의해 도출된다면 형법 제126조는 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분명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면 접근하기 편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얄라리얄라셩해도 헌법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형법에서 덩기덕쿵더러러해도 헌법에 위배된다면 결론적으로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론으로 맨 처음 옐리네크의 국가철학 문제에서도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등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해설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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