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젠카 [232827] · MS 2008 · 쪽지

2012-11-25 02:05:29
조회수 859

정시에서 비교과 보는 곳 있자나요 삼수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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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외영역
   가) 평가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별도의 증빙서류
   나) 평가내용: 학교생활기록부, 별도의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3등급으로 평가함
     
등 급 기 준 비 고 
A 평가항목별 충족 기준을  2개 이상 만족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충족 기준은
<표  1>,  <표  2> 참조(12쪽)
B 평가항목별 충족 기준을  1개 만족하는 경우
C 평가항목별 충족 기준 중 만족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결격*
・총 봉사활동 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경우
・무단결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졸업예정자에 한함) 
       * 결격 대상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및 사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거쳐 최종
        결격 여부를 결정함- 12 -
       <표  1> 평가항목별 충족 기준 
     
평가항목 충족 기준 비  고
출결 무단 결석  1일 미만
※무단 지각/조퇴/결과  3회는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함
국내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
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무단 
지각/조퇴/결과/결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봉사 총 봉사활동  40시간 이상 교내, 교외 봉사 모두 포함
교외 수상 특기능력, 사회봉사 활동, 예술∙체육 관련 등의 수상이
있는 경우
교내 수상 영어, 제2외국어, 수학, 과학 관련 교내 수상이 있는 경우 교과 성적 우수상 제외
임원활동
학급반장,  전교  학생회  부회장,  전교  학생회장으로 
1회 이상 활동한 경우
한자능력시험 한자능력 국가 공인급수 취득자
필요최소
이수단위
교과(군)별 필요최소이수단위를 모두 충족한 경우
2002년  3월  1일  이후  고교  입학자
로서 국내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졸업예정자 포함)에 한함
영어능력
∙  TEPS  501점 이상
∙  TOEFL IBT  69점,  PBT  523점 이상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2011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고교  전  과정  이수자
영어 이외의 에 한하여 인정됨
외국어 
공인시험
영어  이외의  외국어  공인시험(ZD,  DSD,  DELF, 
DELE,  TORFL,  HSK,  JLPT  등)  성적이 <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시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표  2> 영어 이외의 외국어 공인시험 충족 기준
     
 구    분 주최/주관 충족 기준
독일어
ZD 괴테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
B1 이상*
DSD
독일문화교육부장관회의/
독일정부해외학교 관리처
프랑스어 DELF 프랑스대사관 B1 이상*
스페인어 DELE 스페인대사관 B1 이상*
러시아어 TORFL 러시아어능력평가센터 1단계 이상
중국어
HSK
(한어수평고시)
중국국가한반/한국HSK실시위원회
신HSK  5급 이상 
<6급(중등) 이상>
일본어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재)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N2 이상
(2급 이상)
      *  CEFR -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of  Languages
   다) 모집단위(계열)별 등급 점수
     
등급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A 10.00 4.00
B 6.25 2.50
C 2.50 1.00- 13 -
   라)  무단결석일수가  11일  이상이거나  총  봉사활동  시간이  20시간  미만(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모든 지원자)인 자는 결격(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단, 학교생활기록부와 사유서 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격 여부를 결정함
       ∙ 일정 등급의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봉사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봉사활동시간
결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종교 활동, 기부금 납부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012년  2월  29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무단결석일수에 
따른 결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무단 지각/조퇴/결과  3회는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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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대학에서 2013년도 모집요강 비교과 반영방법이거든요
이 대학이 2014년부터는 학생부볼때 교과영역을 아예 반영안하고 정시에서 비교과만 본다고 보도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렇다면 2014년도때 삼수생 같은 경우는 비교과 적용할때 어떻게 보나요? 현역때 했던 봉사활동같은거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설마 검고생 취급해버려서 .. 비교과에 충족되려면 텝스나 한자 급수 같은거 따고 봉사활동도 다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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